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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1. 1997. 4. 15 제정

2. 2017. 2. 21 전면개정

3. 2020. 4. 2 개정

4. 2021. 2. 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에 의거 대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대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대성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가구당 1투표제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④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특수한 산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7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운영 등

제8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6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